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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위도 가처분 신청 공격…"비상상황 자의적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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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를 열어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되어선 안된다는 취지”라며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안의 내용을 추인했고 오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현재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비대위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하기로 한 거다.

국민의힘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조수진ㆍ김재원ㆍ정미경ㆍ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태다. 당헌을 개정하면 현재는 ‘비상상황’이 되고 비대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의힘은 보고있다.

변호인단은 ‘소급적용’ 문제 외에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이들은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건 반민주적ㆍ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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