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와달라"며 미성년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곧 출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10여년 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이라 정확한 출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월 중에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폭행을 저질러 사회를 들끓게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6년 5월8일 출소한 그는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원래 김근식은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논란에 여가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