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 비대면’ 등록금 반환소송 첫 패소…法 “불가피한 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꿈꾸고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론 학교와 국가 등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와 관련,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와 관련,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이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대학이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1일 대학생들이 국가와 대학들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 수업…법원 “최선의, 불가피한 조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돼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참여했다. 소송 상대방은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 측과 정부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등록금을 내고도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질 나쁜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1인당 약 100만원씩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학교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이나 시설 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소송 총액은 약 31억36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들”이라고 봤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최고조로 달했다”는 것이다.

또 “(비대면 수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교육방법이므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기대에 비해 학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 할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들의 교육 서비스가 미달하거나 부실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반환소송' 선고를 마친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고 측은 "원격수업은 학칙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지만, 2020 학년도 1학기에는 관련 학칙이 없었다"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반환소송' 선고를 마친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고 측은 "원격수업은 학칙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지만, 2020 학년도 1학기에는 관련 학칙이 없었다"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뉴스1

法 “등록금 반환 강제 안 했다고 국가 배상책임 인정 안 돼

학생들은 ‘교육부 장관은 학습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조항 및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학 측은 재판에서 “코로나19는 특수한 재난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에 대한 학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면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교수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출됐다”며 “방역과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련 등에 돈을 더 쓰기도 했다”란 취지로도 맞서왔다.

이날 판결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유사한 등록금 소송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재판장 김지숙)는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국가와 서울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중이다. 국립대 학생들은 1인당 등록금 50만원씩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