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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이자 3000억 안팎…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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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5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자 관가에선 ‘변양호 신드롬’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용어 자체가 론스타와 얽혀 탄생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파는 결정을 내렸던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 이후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여 2006년 구속된 일이 계기가 됐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만 공직사회에선 책임질 만한 결정은 미루거나 회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 번졌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의 한 국장은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을 계기로 공직 내부 분위기가 크게 바뀐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또다시 론스타 배상금 책임론이 불거지면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사회가 더 움츠러들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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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세는 이미 시작됐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라며 “특히 추 부총리는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요구한 수조원대 배상금 전액을 물어내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2855억원 배상금에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정부의 부담 금액이 3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법무부가 이번 판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하기로 가닥을 잡아 시간은 벌었지만, 최종 지급 판단이 나오면 결국 나랏돈으로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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