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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유족 상속세 6조, 10년간 나눠 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일부를 납부했다. 상속세 규모는 총 6조원대로 추정된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와 두 딸 등 유족은 주식 담보 대출과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유족은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했다.

김 창업자 유산의 대부분은 NXC가 보유한 일본 상장사 넥슨의 지분 46.2%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약 24조 3500억원(2조 5157억엔)으로, 김 창업자 지분 가치만 7조 7240억원에 달한다. NXC가 투자한 국내외 기업의 지분 가치를 더하면 상속 자산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넥슨을 지배하는 NXC는 김 창업자와 유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 회사다. 김 창업자가 지분 67.49%,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29.43%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생, 2004년생인 두 딸이 각각 0.6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남은 1.72%는 두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 ‘와이즈키즈’가 보유 중이다.

김 창업자의 유족이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65%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보유지분 50% 이상) 할증이 붙었다. 유산 규모를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6조 5000억원에 달한다.

김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유정현 감사와 자녀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업계 주요 관심사였다. 항간에선 유가족이 ‘넥슨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럴 경우 넥슨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크다. 하지만 유족은 지분 보유를 택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넥슨이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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