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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깡통 뜯어보니 필로폰…검찰, 133억 상당 밀반입 일당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수백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31일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필로폰 총 4㎏(소매가 기준 133억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밀수 조직원 8명을 적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국내 총책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마약을 밀반입한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세관이 적발한 필로폰 3㎏ 밀수 사건을 직접 지휘해 총책 등을 검거한 뒤 증거물 분석으로 같은 조직원이 1㎏을 추가 밀수해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발송책, 수거책 등을 추가 적발했다.

캄보디아 교도소에 있는 2명은 수감 중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내 총책 등과 함께 마약류를 밀반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해외발송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이어지는 마약 범죄의 순환적 공생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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