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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등기 건물 명의 바꾸려면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ㆍCㆍD씨는 공동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100여㎡ㆍ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이 건물은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못 한 상태였다.

2009년 CㆍD씨는 자신들의 지분 1400㎡(약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속히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분은 A 교회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이후 A 교회는 Cㆍ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행정청상 건축주가 BㆍC씨였다는 점이다.

이에 A 교회는 B씨를 상대로 공동건축주 명의를 B씨와 A 교회로 바꾸는 데에 동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에게 명의 변경에 동의해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A 교회의 패소로 판단했다. A 교회가 C씨로부터 일부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어도 다른 공동건축주인 B씨가 명의를 바꿔줄 의무가 없고, B씨의 동의를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의무가 있으려면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증축물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일부 공유자(C씨 등)의 지분 양도 계약만으로는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애초 등기가 된 건물이라면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명의 변경을 위해 다른 공동건축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번 사건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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