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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8층서 소화기 날아와 행인 2명 덮쳤다…범인은 초등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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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소화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여고생 등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12)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1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여고생 B양(15)과 행인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층짜리 상가건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원 8층에서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을 파악했다. 소화기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며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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