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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보료율 첫 7%대…지역가입자 부담은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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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에는 직장인 월급의 7%가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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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키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올라 7%를 넘기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오른다.

2017년 동결 이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됐다. 2017년 6.12%에서 시작해 6.24%(2018)→6.46%(2019)→6.67%(2020)→6.86%(2021)→6.99%(2022) 순으로 올랐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인상률(2.70%)보다는 낮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을 소득의 8%로 규정한다.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범위는 1%포인트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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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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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내년 보험료 수입이 약 2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이 예정돼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 폭은 다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에 이 중 식대가 14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당초 월 보험료가 20만2700원(290만원의 6.99%)에서 20만5600원(290만원의 7.09%)으로 2900원 인상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가 14만원이 돼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286만원으로 줄고, 월 보험료는 20만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달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지난달보다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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