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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노후 연금 500만원? 연금저축·IRP·ISA 매달 250만원 부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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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월급 600만원 40대 대기업 직원…10년 뒤 은퇴, 사적 연금 준비는

Q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전 모(43)씨는 대기업에 근무 중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1명 있고 배우자는 교사로 맞벌이 중인데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다. 부채가 없어 생활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아파트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탓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준비는 거의 못한 상황이다. 보장성보험 등의 보험상품 가입도 전무하다. 10년 후 55세 전후 은퇴를 목표로 연금 500만원을 만들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 씨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5세다. 현재 가치로 예상되는 연금액은 월 134만원가량이다. 목표로 하는 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산리모델링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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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납입한도 연 1800만원=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위한 한도인 연간 700만원을 채우기에 바쁘지만 전씨는 생활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 현재 휴직 중인 배우자가 복직하게 될 경우 소득이 증가하므로 배우자의 연금저축과 IRP도 준비하자. 연간 납입한도 700만원은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납입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이번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50세가 안 돼도 1인당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저축 등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 세부담은 급격히 늘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납입을 고려해 봐야 하는 이유다.

◆ISA 만기금액 10% 추가 세액공제=ISA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시 연금저축 등에 추가 납입해 노후도 준비할 수 있다. 연금저축 등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인데 ISA를 활용하면 추가로 연금저축 등에 납입할 수 있다. ISA는 19세 이상이고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 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은 연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설정 기간에 따라 3년마다 재가입이 가능하다. ISA에서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과 손실이 손익통산된다. 만기 시 발생한 수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만기 된 ISA의 자금은 기존 납입 한도인 1800만원과는 별도로 전환 납입이 가능하다. 또 만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도 광범위하다. 펀드, ETF(상장지수펀드)뿐만 아니라 중개형ISA는 국내상장 주식과 ELS(파생결합증권)투자도 가능하다.

보장보험이 전무한 전씨의 경우 진단비 위주의 보험 가입을 고려하자. 일부 수술비, 입원비 등 부부합산 소득의 5% 이내로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김선아, 손광해, 김동일, 이원휴(왼쪽부터)

김선아, 손광해, 김동일, 이원휴(왼쪽부터)


◆재무설계 도움말=김선아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PB상무,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김동일 와이즈리얼티 대표, 이원휴 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PB부장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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