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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9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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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꿔 부담을 덜고,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담겨 있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1909만명)와 피부양자(1809만명), 지역가입자(859만 가구·1423만명)로 나뉜다. 가입자별로 다음 달 1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직장가입자, 연 2000만 원 넘는 부수입에 보험료 부과

Q: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급 외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A: 9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해당된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월급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변동 없다.

Q: 월급 600만원에 본인 명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 있는 직장인이다. 건보료가 얼마나 오르나?
A: 2100만원의 임대소득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월 5825원을 더 내야한다. 월급 외 소득이 있어도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 변동이 없다.

Q: 이런 직장가입자는 몇 명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게 되나?
A :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월별 보험료는 평균 33만 8000원에서 38만 9000원으로 평균 5만 1000원(15%) 오른다.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탈락

Q: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가? 
A: 9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린다. 일정 소득· 재산 기준 아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 기준을 기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왜 이렇게 바뀌는건가?  
A: 소득·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95명으로, 독일(0.29명), 일본(0.68명) 등보다 많다.

Q: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
A: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전환 1년 차에는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각각 보험료를 경감한다. 전환 대상자 27만여명은 월평균 14만 9000원씩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데, 1년 차에는 80% 경감된 월평균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인하…5000만원 재산 일괄 공제

Q: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A: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 2023년 7.09%)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97개 등급으로 소득을 나눠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했지만, 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 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보험료가 낮아진다.

Q: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A: 기존에는 주택·토지 등 재산의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2억원 상당)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세대)에서 38.3%(329만세대)로 감소한다.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Q: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어떤 영향이 있나? 
A: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의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15만 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Q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는 없나?
A : 고소득자와 연금을 많이 받는 이들은 오른다. 먼저 연금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오르면서 공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 3000만 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대다수(95.8%)의 지역가입자는 연금 관련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고소득자 23만 세대(3%)의 보험료는 월평균 31만 4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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