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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출직 최고 5명 중 4명 사퇴시 비대위 전환, 당헌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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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비상 상황’을 새롭게 정의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논의했고,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헌개정안은 의총에서 보고하고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은 후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개정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며 이 가운데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와 관련,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도 비상상황으로 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조수진ㆍ김재원ㆍ정미경ㆍ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태다.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비상 상황’이 되고 비대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29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요구 거부 의사를 밝힌데 대해 박 대변인은 “당 기조국에서 서 의장을 뵙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참고로 우리 당헌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상임전국위를 소집한다고 돼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게 아니라 소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본인이 전날 비대위에서 상황을 수습한 이후 거취를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이 상황을 수습한 이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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