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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당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6년차 아내의 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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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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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뒤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고려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세 딸을 키우고 있는 결혼 6년 차 30대 여성 A씨가 제보한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이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접속해서 한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한다”며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다더라”라며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의 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실수라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며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자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가라’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몸캠 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 갈라서자는 이야기로 부부싸움만 하는데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남편의 몸캠 피싱을 이혼사유로 소송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면서 이혼이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음란채팅, 부정행위…유책 사유 해당”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음란채팅이다”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때 부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A씨는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보게 돼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매우 무너졌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강 변호사는 “딸의 주 양육자가 A씨였을 것 같다”며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양육비도 잘 협의가 이뤄질 수 있으면 협의해서 정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남편이 몸캠 피싱을 처음 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음란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한 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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