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폭력 피해 男 보호시설 1곳 생긴다…예산 5.8% 늘어난 여가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맞춰 지원 가구 수를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린다. 5대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25억원을 추가 투입해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남성 등을 지원한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지난 6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4650억원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이다.

이날 공개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1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에서 60%에서 65% 이하로 확대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을 확대하고, 통번역·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인력도 늘린다.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새로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5대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를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남성 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늘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직종 직업훈련, 경력단절예방 전담팀 및 특화형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