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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男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0일 이별한 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시도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8)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에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와 통화했을 당시 녹음해둔 것을 이용하며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 회사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원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B씨와 사내커플로 발전해 3개월가량 만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와 다르게 연인관계를 지속적으로이어나가길 원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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