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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월급 7%는 건보료로 빠져나간다…1.49%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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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7시 건정심 회의를 열어 6시간 가량 논의 끝에 건보료율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올라 처음으로 7%를 넘기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7년 동결 이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2017년 6.12%를 시작으로 6.24%(2018)→6.46%(2019)→6.67%(2020)→6.86%(2021)→6.99%(2022) 순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에 상한선을 소득의 8%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보험료율이 7%대로 올라서면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범위는 1%p 이내로 좁혀졌다.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 수입 감소·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내년 보험료 수입이 약 2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이 예정돼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고, 향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면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이며 이 중 식대가 14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49% 인상에 따라 월 보험료가 20만2700원(290만원의 6.99%)에서 20만5600원(290만원의 7.09%)으로 2900원 인상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과세가 14만원이 되면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286만원으로 감소하고, 월 보험료는 20만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달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지난달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로비큐아정 등 건보 신규 적용

그밖에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로비큐아정’과 ‘앰갤러티’, 두 제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을 결정하고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로비큐아정은 한국화이자제약에서 나온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비급여 시에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 원이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부담이 약 290만 원 수준으로 줄어 든다. 한국릴리에서 나온 성인 편두통 예방치료제, 앰갤러티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8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약 11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 보건복지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 보건복지부

또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지역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응급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119 응급구조사가 일일이 병원에 연락해 환자 이송 여부를 파악했다면, 해당 체계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당직 전문의가 환자 중증도, 병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해 주는 형태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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