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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해고' 판결…오석준 "결과적으로 마음 무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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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과거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의 2011년 판결과 관련해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을 하며 식구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의원은 "후보자는 균형감을 이야기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후보자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게 몰입하지 않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에게만 몰입하는 등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은 당시 조사된 술값과 '2차비' 등 수십만 원씩의 향응 내역을 짚으며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이 안 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에 관한 질문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결혼식에 왔나'라는 질의에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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