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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고 치료후 집까지 픽업…5만원도 줬는데 뺑소니 된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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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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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도로를 건너던 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고 A씨의 인적 사항도 병원에 밝혔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로 데려갔고 자신을 보호자로 소개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고 야기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없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 결과 B씨가 대퇴경부골절 의심 증상을 보이자 의사가 A씨에게 "알고 계셨냐. 과거 골절이냐"는 취지로 물었을 때 A씨가 "네"라며 그냥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의사는 부상이 가볍다고 판단해 아프면 다시 오라며 B씨를 돌려보냈지만 당시 그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고관절 기능 상실 등으로 부상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마비 장애 2급인 B씨는 의사에게 살짝 찡그리는 표정으로만 통증을 나타낼 수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

진료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준 A씨는 자신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은 채 B씨에게 5만원을 주고 떠났다.

재판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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