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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윤리위에 이준석 추가징계 촉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현 비대위 체제를 해체하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여 동안 마라톤으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오후 9시20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현재 당 상황이 중대한 비상 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면서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항고 등 이의절차를 밟아 나가고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미비 상황에 따라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총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는 것과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재 비대위를 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지금 법원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습하되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 수습 후 의원총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된 상태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개최 등 역할을 맡을 당 사령탑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의총에서 원내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한 분들이 몇 분 계셨다. 거기에 따라 권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 논의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만약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아까 말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추진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 그 상황을 수습한 뒤 다시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간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해온 것에 대해 경고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당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 조작교사이고 그 중 증거조작 교사의혹으로 6개월 직무 정지를 당한 사태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의총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재징계 시기를 묻는 질문엔 “당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한 요구들을 제출했다”며 “정확한 징계 시기는 윤리위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결의문에서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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