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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률대리인 "원내대표 직무대행 불가피…비대위원 지위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진 국민의힘이 27일 지도부 공백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시작된 긴급 의총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비대위원들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이라는 문건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원회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상대책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법원 결정에도 비대위 체제 존속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의총장으로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 간담회에 대해 “현 사태에 관한 의견을 말했는데 결론난 건 없고 의총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했던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할 건지, 최고위원을 다시 구성할 건지, 당헌 개정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이) 여러가지 각자 생각하는 의견들을 이야기했고, 정리돼 있는 건 없다”며 “의총에서도 다시 다양한 의견들이 더 나오겠죠”라고 했다.

조수진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이 ‘당 지도부는 법원 결정에도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묻자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분들인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유불리를 떠나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비대위 체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슨 비대위 체제인가. 비대위 체제가 끝났는데 어떻게 (계속되나). 그건(당의 결정)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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