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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재상정 ‘이재명 방탄 당헌’ 통과…비명 “졸속 개정” 반발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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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호 05면

민주당 당헌 개정 후폭풍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왼쪽 셋째)이 26일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왼쪽 셋째)이 26일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불과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비대위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해 지난 25일 당무위 의결에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까지 끌어낸 것이다. 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엔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참여해 311명이 찬성(54.95%)하며 과반 정족수 요건을 채웠다. 지난 24일 중앙위 때 찬성률이 47.35%에 그쳐 개정안이 부결된 뒤 재수 끝에 통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방탄용 개정’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 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리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되는 독립기관인 반면 당무위는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정치적 의결 기구다. 이날 개정된 당헌엔 당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제112조의 3)도 신설됐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 최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해 비대위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이재명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진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중앙위 부결 후 지도부가 즉각 재추진에 나선 데 대해 의원총회 등에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란 비판도 터져 나왔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꼼수 재상정까지 하며 서두른 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셀프 개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중앙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향후 당무위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당대표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당대표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이재명 셀프 구제’ 논란에 대해 “현재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 중엔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재투표 찬성률 또한 크게 높지 않았던 게 향후 잠재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지도부는 “주요 쟁점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손을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재투표에 부쳤지만 찬성률은 과반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다. 게다가 새 지도부 출범 후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포함하는 당헌 개정 재추진에 나설 경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당내 세력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선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당장 김회재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위헌·위법한 만큼 공포되더라도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의견서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사가 별건 수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되돌리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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