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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유 판결 불복…항소 제기

중앙일보

입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이 전 차관 측 법정대리인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직후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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