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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안타증권 美공모주 대행 서비스 당분간 중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에서 내놓은 미국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가 '청약 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의 이유로 25일 중단시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이날부터 미국 공모주 IPO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미국 중개회사와 연결해 국내 투자자들이 현지 IPO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IPO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서비스 출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말레이시아 기업 스타복스그룹홀딩스(Starbox Group Holdings) 등 2개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통상 증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증권사와 금감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해당 서비스를 청약 권유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 중개로 보는지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청약 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청약 권유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을 안내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서비스가 청약 권유로 해석된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HTS, MTS 내 플랫폼에 미국 IPO 공모주를 올려두는 단순 중개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출시가 가능했던 이유도 공모주 단순 중개이며, 청약과 거래는 투자자들의 역할로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자에게 직접 청약을 권유하거나 투자 상품을 광고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서비스를 출시할 당시 금감원과 협의했던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에서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단순 중개가 아닌 청약 권유로 해석될 부분이 있어 일단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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