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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주인 살린 똘똘이 개 '복순이'…신체 잔혹 훼손돼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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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당하기 전 강아지 ‘복순이’의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크워크

학대를 당하기 전 강아지 ‘복순이’의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크워크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 묶여있던 강아지가 신체 일부가 잔혹하게 훼손돼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 학대를 당한 강아지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강아지는 코와 가슴 부위 일부가 잘리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출혈이 심각했던 강아지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삽살개 종으로 추정되는 이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해 동네의 마스코트로 불렸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날카로운 커터칼 같은 것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반복해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인을 살리기도 해 마을에서 똑똑한 강아지로 유명했는데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학대받았을 강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특정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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