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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공정위 지적에 '갑질 약관' 자진 시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론 오픈마켓 플랫폼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제작한 제품 사진 등 광고홍보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판매자가 특정 플랫폼에 가격 및 거래 조건을 우대하는 ‘최혜 대우 조항’도 폐지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7개 오픈마켓·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7개 오픈마켓·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네이버·지마켓글로벌·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이들 사업자가 신고된 부분을 모두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만약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에 착수해 시정 권고, 시정 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 약관이 플랫폼에 유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분쟁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시민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심사 결과 약관상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약관상 ‘상당한 우려’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도 결제금액 지급 보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제재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플랫폼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약관을 수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자들이 올린 홍보성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서만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약관상 판매자의 저작권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른 플랫폼에 비해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한다. 특히 다른 판매 채널에서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어 판매자와 제삼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쿠팡은 해당 내용을 담은 최혜 대우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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