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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쌍용차 인수 미끼로 주가 조작, 에디슨EV '먹튀' 맞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과정에서 불거졌던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대주주 '먹튀'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에디슨EV의 대주주였던 6개 투자조합이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부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패스트 트랙(신속 수사 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법조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이모씨 일당이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쌍용차 인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영업소. 뉴스1

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영업소. 뉴스1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창구로 활용했던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가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6개 투자조합은 지난해 5~7월 314억원을 들여 기존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에디슨EV 지분 213만여주를 사들였다. 에디슨EV는 지난해 9~11월 500억원을 투자해 에디슨모터스 지분 11.21%를 확보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주목을 받은 건 지난해 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 인수에 나서면서다. 쌍용차 인수라는 호재로 지난해 5월 6000원대였던 에디슨EV의 주가(종가 기준)는 지난해 6월 4만원대로 뛴 뒤 지난해 11월 6만3400원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율 5% 이상이던 투자조합 5곳의 에디슨EV 지분율은 지난해 5월 34.8%에서 지난해 8월 11%로 낮아졌다. 반면 에디슨EV 주식 추격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다. 지난 3월 기준 주가는 1만원선까지 미끄러졌다. '먹튀'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본지 1월 4일자 [단독]쌍용차 인수 호재뒤..."에디슨EV 대주주 5곳, 주식 다 팔았다" 참고>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3월부터 에디슨EV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이 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6월 말 기준)는 10만4615명으로, 피해액은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합병 주요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합병 주요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먹튀' 대주주들이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투자조합 6곳이 지분을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1조는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나 조합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투자한 기업 주식을 1년간 보유(보호예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조합은 6곳이 지분을 나눠 가지며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언제든 보유 주식을 팔 수 있었다.

금감원은 6개로 나눠서 주식을 매입한 투자조합을 사실상 한 세력으로 보고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지분 5% 이상 보유)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에디슨EV가 주식 매입 자금 조달 경로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내 돈을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가 부양을 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50명 이상이 에디슨EV 주식을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에 투자 위험 등을 담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 심사를 받지 않은 것도 공시 위반이다.

한편 이모씨 일당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7건 이상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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