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에 특활비 4억 제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9년 1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2심 역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