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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개딸 정당” 우려…민주당 당헌 개정 급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친명(친이재명)·비명의 갈등 속에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던 개정안이 8·28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최종 관문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4일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이를 취소하는 권한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당헌 80조 개정) ▶최고의결기구를 기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꿔 명문화(당헌 14조2항 신설)하는 내용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투표는 전체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투표율 75.97%)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8명(47.35%), 반대 162명(28.62%)을 기록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과반 정족수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당내의 전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비명계 의원 25명이 전날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중앙위가 온라인 투표를 강행하는 등 가결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신현영 대변인)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반면에 이날 오전까지도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한 박용진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 당 중앙위원님들의 확고한 존중이 바탕이 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에서 중앙위가 최고위(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친 안건을 부결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친명계 및 강성 지지층의 폭주에 대한 당내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헌 80조 개정의 경우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선상에 놓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꾼다)’이란 비판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기소로 당직이 정지된 인사에 대한 구제 주체를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로 바꾸는 것을 두고도,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 의원의 ‘셀프 구제’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당헌 14조의2 신설안 역시 논란이 컸다.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권리당원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이 의원이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며 당을 사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다만 당 비대위는 중앙위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열고 25일 당무위에서 당헌 80조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신현영 대변인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토론을 많이 했고, 당 내부의 논란이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찬성이 268명으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10여 표가 부족해 과반이 안 된 것으로 비대위는 해석했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 당헌 신설은 포기하되,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인 당헌 80조 개정안만 따로 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할 당무위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는 26일 오전 10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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