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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눈덩이 ‘리볼빙’ 피해 급증…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손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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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고령자와 사회초년생이 계약한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는지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가 도입된다.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전화 판매 권유)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융당국에 따르면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월 말 전업 카드사 기준 6조6700억원으로 전달(약 6조5500억원)보다 1.8% 늘었다. 코로나 19가 본격화한 2020년 말(5조3900억원)과 비교하면 23.7% 증가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6만6000명 증가한 273만5000명에 이른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연기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제도다. 예컨대 A씨가 이달 300만원의 카드값이 예상돼 10% 리볼빙을 신청하면 이달은 30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270만원)에 대한 결제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카드값 연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채무상환(이월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의 2분기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최고 18.4%다. 전업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평균 금리(12.1~13.9%)보다 높다.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모집인과 텔레마케터가 리볼빙을 권유할 때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엔 ‘리볼빙 이용 시 신용 평점 하락할 수 있음’ 등의 유의사항을 넣는다. 그동안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 서비스로 규정돼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불완전판매를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만 65세 이상과 사회 초년생(만19세~29세)이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리볼빙 계약 해지 등을 하도록 한다.

공시도 강화해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 납부와 카드론 금리를 비교해 안내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리볼빙 수수료율을 3개월마다 산정하는 반면, 분할납부·카드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특히 금융사의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대출자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체 금융사의 대출을 갚지 못한 금액, 최근 3개월 연체 이력 건수, 최장 연체일수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텔레마케팅도 제한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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