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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권리당원 투표제 무산에 "민주주의 정신 증명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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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국회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국회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존중과 바탕이 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보다 권리당원의 투표결과를 우선시하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앙위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며 “대의제도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중앙위 투표결과를 평가했다.

박 후보는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당의 제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에는 더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당원 전원 투표와 우리 당의 대의 의사결정 기구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며 “저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하고 우리 함께 우리 당의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개정안의 부결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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