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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훼손' 정비공사 결정…허성곤 전 시장 "제게 큰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 김해시가 복원·정비 공사 과정에서 세계 최대 고인돌 묘역을 훼손해 고발된 가운데 이 공사를 추진한 허성곤 전 김해시장이 “저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성곤 전 시장 “감당할 부분 감당하겠다”

지난 5월 24일 당시 현직인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가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당시 현직인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가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전 시장은 2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 당시 직접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저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등 여타 종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제가 미처 잘 못 챙겼던 것 같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문화재 관련) 비전문가여서 전문성이 전혀 없었다. 직원 보고만 받고 일을 추진해왔다”며 “어쨌든 잘잘못을 잘 정리해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복원·정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인돌 정비 공사’, 허 시장 때 결정

허 전 시장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김해시장으로 일했다.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를 훼손한 김해시 복원·정비 사업은 허 전 시장 재임 중 결정됐다. 김해시는 허 전 시장 재임 중인 2019년 구산동 지석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2020년 12월 복원·정비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 묘역에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 묘역에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 김해시장 고발

문화재청이 최근 구산동 지석묘를 현장 조사한 결과 김해시의 복원·정비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는 복원·정비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청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상 이미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 현상을 허가 없이 무단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상석 무게가 350t이고 묘역 시설이 약 1600㎡에 달한다. 학계는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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