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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 특검법 발의, 수사할 수 있나" 김진욱 "그렇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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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 등을 포함해 사적채용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다. 수사하고 있나”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예,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김 여사 등을 포함한 특검법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수사 할 수 있나. 고발도 돼 있나”라는 박 의원 말에 “예,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 의원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예, 저희가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에 배당한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20일 지인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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