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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입법으로 중국 정조준 ...국방부에 '통합대응팀' 신설

중앙일보

입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아래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통합대응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아래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통합대응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입법 작업이 의회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인 내년 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문제를 총괄하는 '통합대응팀'을 국방부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 상원 본회의에 넘어가 있는 NDAA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하다.

이 대응팀은 미 국방장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정책·자원·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 전문가가 팀을 책임지면서, 군 출신이 이를 보좌하는 구조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여러 방면에서 포함했다는 점이다.

대만 관계법에 기초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한편, 현재 대만해협 상태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할 거란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국무부 등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대만과 협의해 세우도록 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내년도 NDAA와 관련, 영향이 불가피한 대목이 적지 않다.

상원 법안에선 연방 정부 차원에서 타 부처와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도 협력을 강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도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란 압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하원에서 나온 NDAA에는 아미 베라(민주) 의원이 낸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중국이 미국이나 우호국에 하는 경제 보복에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당시, 중국 정부가 한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처를 해 손실을 입혔다는 점이 명시됐다.

그러면서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부터 국무부·상무부·재무부·법무부 등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이 자국뿐 아니라 우호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하원의 NDAA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서도 NDAA가 통과되면 각각 병합 절차를 거쳐 상·하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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