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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음란물 유포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현직은 당연퇴직

중앙일보

입력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앞으로는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갑질 사건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오는 10월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민 의견을 받고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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