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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대소변 본 여성…"약 기운 탓, 신고하든지" 적반하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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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4시40분쯤 환자복을 입은 한 여성이 네티즌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매장 2층에 대소변을 보고 떠났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쯤 환자복을 입은 한 여성이 네티즌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매장 2층에 대소변을 보고 떠났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대소변을 보고 떠난 여성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매장에 대소변을 보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생활용품 매장을 운영한다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쯤 환자복을 입은 한 여성이 매장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물건을 계산하고 나갔다.

여성이 떠난 후 A씨는 물건 진열을 위해 2층에 올라갔다가 소변과 대변으로 범벅된 매장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손님 중에 개를 데려와 염치없는 짓을 한 줄 알았다고 생각해 매장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앞서 환자복을 입고 물건을 구매한 여성이 대소변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1시간가량의 청소 끝에 매장을 원상 복구했다.

이어 문제의 여성이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환자라는 걸 알게 된 A씨는 곧장 병원을 찾아가 항의했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 연락하니 해당 여성이 내려와 ‘정신과 약을 먹어서 약 기운에 그런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돈도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을 쓰는 지금도 (해당 여성은) 환자복을 입고 건너편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호소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잡힌 여성은 경찰서로 출석해 “급해서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면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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