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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ㆍ사회초년생 신용카드 리볼빙 계약엔 '해피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위ㆍ금감원은 23일 신용카드 설명 의무와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는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의 한 무인 주문기계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시민. 연합뉴스.

금융위ㆍ금감원은 23일 신용카드 설명 의무와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는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의 한 무인 주문기계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시민. 연합뉴스.

앞으로 고령자와 사회초년생이 계약한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는지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가 도입된다. 카드값 연체 우려가 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전화 판매 권유)을 제한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설명 의무와 수수료율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 속 치솟는 대출 금리에 당장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카드값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융당국에 따르면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월 말 전업 카드사 기준 6조6700억원으로 전달(약 6조5500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코로나 19가 본격화한 2020년 말(5조3900억원)과 비교하면 23.7% 늘어났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6만6000명 증가한 273만5000명에 이른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연기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제도다. 결제 비율은 회원이 10~100% 비율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이달 300만원의 카드값이 예상돼 10% 리볼빙을 신청하면 이달은 30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270만원)에 대한 결제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카드값 연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채무상환(이월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따르면 2분기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최고 18.4%다. 전업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평균 금리(12.1~13.9%)보다 높다.

이런 상황 속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모집인과 텔레마케터가 리볼빙을 권유할 때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 생기는 리볼빙 설명서엔 ‘리볼빙은 신용카드 발급 시 필수조건 아님’ ‘리볼빙 이용 시 신용 평점 하락할 수 있음’ 등의 유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 서비스로 규정돼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불완전판매를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만 65세 고령자와 사회 초년생(만19세~29세)이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리볼빙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한다.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 납부와 카드론 금리를 비교해 안내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리볼빙 수수료율을 3개월마다 산정하는 반면, 분할납부·카드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특히 금융사의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차주(대출자)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의 약 90%가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리볼빙 이용자는 전체 금융사의 대출을 갚지 못한 금액(미상환액), 최근 3개월 연체 이력 건수, 최장 연체일수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텔레마케팅도 제한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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