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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경태,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尹정부 독재 통치 막겠다"

중앙일보

입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9일 오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스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9일 오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경태 의원은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독재를 떠오르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7일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며 "이로써 검찰 공화국, 검찰 제국을 건설하는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시행령 통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8월 2일에는 시행령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시행됐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 신설을 선언한 지 불과 37일 만이었다"며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무시하고, 국민의 경찰이 아닌,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8월 11일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검찰청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던 검사의 수사 권한을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역사의 회귀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을 통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법시행령 발의권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 ▶시행령 효력정지권 ▶시행령 공포유보권 ▶시행령 효력상실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시행령 공포 전 시행령이 의결되면 해당 부처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하지만 단순 요식행위로 이어졌다"며 "그동안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의 권한 행사 범위도 법률 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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