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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준석 탄원서에 “하지 말아야 할 표현 있어”

중앙일보

입력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최재형 의원은 24일 이준석 전 대표가 자필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빗댄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주장하려는 바는 (당의)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당대표 해임이라는 법적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공개된 법원 탄원서를 통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절대자’와 ‘신군부’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겠다는 윤 대통령 측근의 회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며 1980년대 신군부처럼 당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에 낸 탄원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서”라면서도 “이걸 공개하고 공격하는 게 당내 갈등 상황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주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빨리 해주는 게 상례인데, 아무튼 여러 쟁점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용과 기각 여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지’ 질문에는 “(부적격 대상은)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전력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원권 정지 상태가 해소되면 부적격 심사 자체에는 해당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출마할 수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공천 후보자를 상대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PPAT를 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보셔도 된다”고 했다. 이어 “확대 대상에는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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