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12∼2018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는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는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오는 9월 27일 열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의 전문가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로 요약된다.
검찰은 조만간 '검수완박' 입법 위헌성 주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 5건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측도 의견서들을 준비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