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나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발언을 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강씨는 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