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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文사저 아랫마을 떤다...가구수 더 많은 그곳에 집회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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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반입금지 품목과 관련 근거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경호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반입금지 품목과 관련 근거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바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호구역 확대 첫날인 지난 22일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두 단체는 24일부터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다.

보수단체 2곳이 24일부터 집회를 하겠다고 한 곳은 사저 쪽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평산마을 입구 쪽으로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경호구역 바깥이다.

경찰은 경호구역 확대 전 사저 앞 집회처럼 보수단체가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이용해 집회하면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22일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경호구역이 확장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집회나 시위를 막지는 못한다. 단 욕설, 비방, 모욕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경호처에서 즉각 제재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실제로 경호구역 확대 첫날, 그동안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 도로 등에서 욕설, 폭언하고 확성기, 스피커를 동원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회원, 유튜버 등을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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