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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원복은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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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성룡 기자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정당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때문에 수사권이 축소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정작 그 법조문을 근거로 한 수사 확대는 정당하다는 건 법 해석 모순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지연 등 국민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경제범죄에 한정해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범죄 안에 직권남용을 넣고, 경제범죄 안에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로, 위헌·위법하다”라고도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법 해석이 모순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7일 법무부가 헌재에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며 “장관님이 청구인인데, 여기 보면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됐다. 그리고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직접수사 범위 축소는 더 심화됐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청구 내용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은 그 법률 자체 위헌성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시행령은 그런데도 법률이 시행됐을 경우에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로직(논리)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왜 (부패·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도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만 6개 부서, 전국에 걸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 당시 ‘적폐 수사’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지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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