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6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윤리위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를 위반했다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피해가 극심하던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선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해 복구 봉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께 깊은 상처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 전 대표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 훼손, 고질적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 김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공개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오늘은 (다른 논의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사유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