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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중앙일보

입력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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