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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재소환

중앙일보

입력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사진 통일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사진 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엿새 만에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정부합동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일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해가면서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정 전 실장, 서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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