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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마" 말에…딸 머리채 잡고 뇌진탕 만든 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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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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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 딸에게 주먹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자신의 딸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도 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외에도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고,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횟수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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