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워터파크서 빠진 아이, 물 엎드린 채 8분 둥둥…아무도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태권도 학원에서 단체로 물놀이장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진 직후 바로 구조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1학년 A(7)군은 지난 6월 25일 오전 8시쯤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의 한 물놀이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은 41일 만인 지난 5일 결국 숨졌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A군의 부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하나둘 알게되면서 더욱 충격에 빠졌다.

A군 부모가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내용에 따르면 A군이 물놀이장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 사이였기 때문이다.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입은채 7∼8분가량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은 A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A군을 발견하고 구조한 건 A군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태권도 학원의 관계자였다.

A군에게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모습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요원들은 학원 관계자들이 불러서야 뛰어오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그제야 A군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만 야외활동에 나선 게 아니라 지역 내 태권도 학원 여러 곳이 연합해서 야외활동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5개 학원에서 160여명이 단체로 간거였고 숨진 아이의 학원에선 어른 2명이 40명 넘는 아이들을 인솔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풀은 120cm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곳이다. A군의 키는 117㎝였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과실이 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문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팀은 A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과 태권도 학원 측의 과실에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