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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행자 잘못"…블박 본 한문철, 범칙금 버스 편 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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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문철TV 캡처

사진 한문철TV 캡처

무단횡단하던 취객이 지나가는 버스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인해 범칙금을 부과받은 버스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제일 끝 차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며 A씨가 몰던 버스 좌측 뒷바퀴와 부딪혔다.

A씨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보행자는 사고로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면 현재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걸어오는데 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냐"며 A씨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A씨는 "횡단보도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서 빨강 신호등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봤다"며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출석을 앞둔 A씨는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심판에서 꼭 무죄판결 받아라"라며 "술 마시고 걷다가 전봇대 들이받으면 한국 전력이 치료비 대 줘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100% 보행자 잘못"이라며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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