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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인 척 제주 입국 후 불법취업 나선 태국 여성 2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사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9일 단체관광객인 척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에 나선 태국인 2명을 검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검거된 태국인 여성 A씨는 지난 6일 제주로 입국한 뒤 단체관광 일행에서 빠져 나와 전남에 있는 한 농장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지난 13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았다가 당일 검거됐다. 이튿날 A씨는 바로 출국 조치됐다.

또 다른 태국인 여성 B씨 역시 지난 9일 제주로 입국한 뒤 단체관광 일행에서 빠져 나와 제주의 한 식당에 불법 취업해 일하던 중 지난 16일 검거됐다. A씨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B씨 사례와 관련해서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통고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가장한 불법입국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390명 가운데 불법 취업 시도 등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은 총 822명(59.1%)이다.

이 뿐 아니라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568명 중에서도 일행에서 이탈해 잠적한 태국인은 총 94명(16.5%)로 집계됐다. 이 94명 가운데 검거된 태국인은 단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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