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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강제 북송' 수사 속도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19일 충원된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19일 충원된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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